홈페이지관리규약

1(명칭)

본 위원회는 순흥안씨탐진군문정공종회 홈페이지(www.순흥안씨탐진군파.com)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종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임무)

① 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총회의 결의로 등재기간을 정하여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4(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위원장 : 1

위 원 : 10인 이내(총무 1, 편집위원장 1, 종파별 대표 8인이내)

감 사 : 2(종회 감사 겸임)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

 

5(임원및직원의 임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3.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6(위원회 회의)

1. 정기 및 수시 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회 규약의 개정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7(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종회(대종회)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수단금)

4. 대동보 편찬위원회로 부터 승계된 자금

 

8(결산 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회 총회 시 보고 하여야 한다.

 

9(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한다.

 

10(신용정보 유출금지)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11(도메인)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순흥안씨탐진군파.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관리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있다.

 

부 칙

1(효력의 발생)

이 관리규약은 종회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시행일)

본 규약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