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의전(崇義殿) 대제(大祭)
숭의전(崇義殿) 연혁(沿革)
숭의전(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2리)은 고려의 4황제와 고려조의 충신 16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곳으로 1971년 사적 223호로 지정되어 있다. 새 왕조를 연 다음 전 왕조 왕의 위패와 왕릉을 보존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였기 때문에 1397년(태조 6)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에게 이 지역의 봉토를 주고 머물면서 고려 태조의 묘를 세우도록 했다.
1399년(정종 1) 건물을 짓고 고려 태조와 혜종·성종·현종·문종·충경왕·충렬왕·공민왕 등 8황제의 제사를 봄(음 3월 3일)·가을(음 9월 9일)에 받들도록 하였으나, 1425년(세종 7) 예법(朱子學的 祭禮 체계에 의한 4代 奉祀原則)에 제후는 5묘를 세워야 하는데 고려의 8위는 부당하다 하여 태조·현종·문종·원종 4위만을 받들도록 했다.
1451년(문종 1)에 숭의전(崇義殿)이라 이름 했으며 고려조의 16공신도 함께 배향(配享)도록 했다.
처음의 건물은 정전(正殿)·후신청(後臣廳)·전사청(典祀廳)·남문(南門)·협문(夾門)·곳간·수복사(守僕司) 등이 있었으나 6 25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다. 1973년 왕씨 후손이 정전을 복구하였고, 1975~76년에 이안청(移安廳)·배신청(陪臣廳)·삼문(三門)을 원래의 위치에 복원했다.
숭의전 대제에는 악무(樂舞)가 수반되어야 하나, 제례악과 일무는 복원되지 못한 상태였으나 2010년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예술 원형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국립국악원과 종묘제례악보존회의 후원으로 제례악무 재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